제목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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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1300 |
파일 | 최저임금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공고문.hwp | ||
요약 | |||
-. 주요내용 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 할 때, 그 금액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명시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의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법 시행령 제5조의3) 출처-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