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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3278
파일 특장차제작개정법률안 요약(통보용).hwp
요약
함진규의원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튜닝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푸드트럭 튜닝 등 일부 튜닝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상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자동차제작자가 튜닝 작업을 실시한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 작업을 실시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정비업자의 명의로 허위 작성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는 등 문제가 만연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57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