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비스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매체정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서비스 바로가기
상단영역
UPDATE
: 2024-03-29 11:50 (금)
facebook
rss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구독신청
전체메뉴 버튼
뉴스
기획특집
정책
3PL/택배
육상철도
해운항만
항공특송포워딩
물류거점
물류IT기기
인물
인사동정
화주SCM
연재/기고
연중캠페인
BIz&Info
카드뉴스
지식·DB
지식정보
물류법령
물류&비즈니스
구인/구직
물류센터
물류장비
SCM아카데미
별책부록
콜드체인닷컴
이벤트
기사검색
검색
본문영역
물류법령
제목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9301
파일
화물운송사업법개정.hwp
요약
2011년 6월 15일부터 공표된 개정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서 운송가맹점,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화물정보망의 인증,직접운송의무제 등의 신설 내지 개정된 법률,시행령
위로
전체메뉴
전체기사
기획특집
정책
3PL/택배
육상철도
해운항만
항공특송포워딩
전체
일본물류이야기
중국물류이야기
글로벌
물류거점
물류IT기기
인물
인사동정
화주SCM
전체
화주
교육
유통포장
연재/기고
전체
[인사]
[부음]
[행사]
[축하]
[이전]
박석하의 녹색물류활동
기고/칼럼
전체
기고
사설
칼럼
시론
연재
기자수첩
연중캠페인
BIz&Info
카드뉴스
이벤트
전체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