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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물류시설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2-26 조회수 9124
파일 물류시설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hwp
요약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창고업 등록절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물류시설법」이 개정('11.8.4)되어 내년 2월 5일부터 1,000㎡ 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 이상 야적장을 물류창고로 운영하는 물류창고업자는 등록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물류창고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ㅇ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이 임대차 계약, 이전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며,

- 창고면적의 1/10 이상의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변경등록토록 하고, 창고의 구조‧설비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그리고 통상적인 물류창고시설로 보기 곤란한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관련 창고업은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는 홍보‧지원제도 등을 통해 인증업체가 물류시장에서 인정받아 발전하고 물류창고업계의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ㅇ 우수업체 인증은 등록업체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성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되, 선정기준‧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 물류단지의 공공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가 준공 전에 부지를 공급하고 자금 조달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물류단지 입주희망기업이 물류단지 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용지(판매시설 제외)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것은 물류단지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을 개선하고, 우수물류기업의 조기 입주여건을 만들어 물류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현행
개정안
공공사업시행자의 선수 공급 조건
실시계획 승인, 토지 소유권 30%이상 확보, 건설공사 착수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선수공급조건과 동일)


ㅇ 이 외에도 물류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시기, 관리기구 범위 등을 정하여 물류단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