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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등록일 2008-09-03 조회수 11860
파일 0902(보도)_항만운송사업법_시행령_개정(항만유통과).hwp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2009년 검수사등 자격시험 민간 위탁, 선박청소업 사업범위 확대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검수사등 자격시험 실시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적화물 수량의 확인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검수사 등의 자격시험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였으나, 효율적인 시험 시행 및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09년부터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전 과정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시행하게 된다.

또한, 선박청소업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창청소업으로의 일원화 하기 이전에 관련업체가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소독, 화물고정, 칠 등에 한정된 업무범위를 오물제거·폐기물 수집·운반 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시 모호하게 적용되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명확히 정비하였다. 종전에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토록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중한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을 각각 가산하되, 그 최대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기준 같은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징금에 다른 과징금의 2분의 1씩을 각각 가산하여 부과토록 하였다.

<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예시 >

○ A항만운송관련사업체가 개별기준 3호(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와 1호(등록기준 미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 3호 기준에 의한 과징금 300만원과 1호 기준에 의한 과징금 50만원(당초 100만원의 1/2)을 합하여 350만원 부과

○ B항만사업체가 개별기준 1호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체와 항만운송관련사업체로서 각각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 1호 기준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체 등록기준 미달 과징금 100만원에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미달 과징금 50만원(당초 100만원의 1/2)을 합하여 1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