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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등록일 2008-03-11 조회수 10789
파일 ⊙법률 제8827호.hwp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생략)

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14 신설)

(1)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제3자물류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