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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등록일 2008-02-04 조회수 12232
파일 20071227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세부처리지침.hwp
요약
2007년 12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지침.

1. 관련근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제40조 및 제4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4호․제13조 및 제15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52조의2

2.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지침

가. 대․폐차의 범위

□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 공통 적용

ㅇ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제외)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아래경우 불가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불가

- 냉장냉동용 차량은 냉장냉동용을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불가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화학 물질수송용(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차량

**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

ㅇ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 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허용

ㅇ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 다만, 아래경우 불가

-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불가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불가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불가. 다만, 아래경우 가능

-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가능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가능

□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ㅇ 공통사항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일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일 것
※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일 것

․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은 최대적재량 5톤까지 허용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할 것

ㅇ 특수자동차
- 대차되는 차량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일 것
※ 자동차등록원부 기준

․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작업형은 총중량이 10톤 이상(대형) 대․폐차 허용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ㅇ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대차 허용

(예) 폐차 : 4톤 → 대차 : 6톤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허용

(예) 폐차 : 10톤 → 대차 : 15톤

․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 허용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 이내 대․폐차 불가.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음

※ 직전신고수리일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허가(신고포함), 분실․도난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차량번호 사용 당시 신고수리일을 말함
※ 양도․양수 또는 주사무소의 시․도간 이전 등의 사유로 관할협회가 변경된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대폐차신고 업무처리는 변경전 협회에 대폐차신고 경과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처리

ㅇ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총중량에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대․폐차시 톤급 적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대차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 이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