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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
등록일 2008-02-04 조회수 10732
파일 20071130우수화물운송사업자인증요령(건설교통부제2007-541호).hwp
요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98호

건설교통부는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대행기관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