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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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2-04 | 조회수 | 11375 |
파일 | 2_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hwp | ||
요약 | |||
법률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 물류시설의 효울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 미널 및 창고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 등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함 -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시행일 : 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