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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법령

제목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록일 2003-07-30 조회수 6386
파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hwp
요약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총괄규범으로서 지난 5월 13일 제정·공포된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2002년 11월 14일 시행되었다.
연안국의 경쟁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수산자원의 자국화 경향, 공해 및 극지자원 등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껏 우리나라는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하는 해양수산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개발기본법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해운·항만·수산 등의 사항도 포함시켜 해양수산분야의 모든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중요 해양수산정책간의 조정 및 해양수산분야의 장기 발전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은 향후 국가 해양수산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