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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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7-30 | 조회수 | 6204 |
파일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hwp | ||
요약 | |||
재경부, 금감위·금감원, 정통부, 한은, 금융연구원,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전자금융법 제정방향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개, 법 제정방향을 정하고 2002년 9월 12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재경부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2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