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임대국적선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에 관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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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7-30 | 조회수 | 6268 |
파일 | 외국임대국적선의 외국인선원 고용범위에 관한 지침.hwp | ||
요약 | |||
가. 2001. 6. 1 이후 신규 외국임대 국적선에 대하여 외국인선원 고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노사합의가 잇기 전까지 현행 업종별 외국인선원 고용범위에 관한 노사합의 내용 적용 나. 다만, 2001. 6. 1 이전에 노사합의 범위를 초과하여 외국인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임대 국적선의 외국인선원의 고용에 대하여는 동 임대계약 종료시까지 적용 유예 다.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한 노사합의 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신규 외국인선원 고용 또는 기존 외국인선원 고용계약 갱신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