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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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3-07-30 | 조회수 | 6390 |
파일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hwp | ||
요약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이 시행될 예정임 ㅇ 이번 개정은 '94. 8월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을 '98. 12월 현행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후 ㅇ 그동안의 경제 사회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원제도 및 사업추진절차 등을 개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기 위한 것임 □ 민간투자법 주요 개정내용 ①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 확대 ㅇ 정보화, 과학화의 진전 등 경제 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33개 유형의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에 지리정보체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과학관을 추가 ② 민간제안사업의 추진방식 다양화 ㅇ 사업추진방식을 BTO, BOT 및 BOO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상기 3가지 방식외에 민간부문이 제안하여 주무관청이 채택한 방식(예 BLT, ROT, ROO 등)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ㅇ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범위에 농 수협 대출을 포함하고,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④ 차환용 SOC채권 발행 허용 ㅇ SOC민자사업으로 인한 기존 채무의 잔여 만기내에서 동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SOC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불리한 조건의 채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 마련 ⑤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연장 ㅇ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의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가능기간을 시설의 운영기간 종료시까지로 연장 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전 기본설계 의무화 ㅇ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기본설계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민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에게 내실 있는 투자정보 제공 ⑦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비 ㅇ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현재 9인)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⑧ 귀속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책임감리 명문화 ㅇ 귀속시설의 설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책임감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 기대효과 ㅇ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아직 초기단계(완공된 국가관리사업 3개)에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ㅇ 민간에 대한 기본설계 등 투자정보 제공 확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귀속시설에 대한 설계심의 및 책임감리 등을 통해 민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 향후 조치계획 ㅇ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임 <참 고> 관련 용어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