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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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 출처 | 국회 |
발간일 | 2020-03-13 | 등록일 | 2020-03-26 |
파일크기/형태 | 55,449 Byte / pdf | 가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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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법률안.pdf | ||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 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