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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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국토교통부 | 출처 | 국토교통부 |
발간일 | 2019-12-30 | 등록일 | 2020-01-02 |
파일크기/형태 | 1,826,262 Byte / pdf | 가격 | 0 |
조회수 | 3290 | 다운로드수 | 55 |
파일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pdf | ||
요약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