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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저자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발간일 2019-12-30 등록일 2020-01-02
파일크기/형태 1,826,262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3203 다운로드수 52
파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pdf
요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