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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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국토교통부 | 출처 | 국토교통부 |
발간일 | 2013-07-11 | 등록일 | 2013-07-26 |
파일크기/형태 | 855,572 Byte / hwp | 가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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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
요약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7.11.] [국토교통부령 제19호, 2013.7.1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제18조의2제1항제1호아목 신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기형 검사 중 지각운동검사를 상황인식검사 및 운전행동검사로 변경함. 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세부사항 마련(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6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방법으로 새로 도입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공고, 과목, 교육신청, 이수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통지 주기 개선(안 제19조제6항)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통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월 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하도록 한 것을 매 분기 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의 5일까지 통지하도록 함. 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추가(안 제21조제20호 및 제22조제4호 신설)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 구난으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험 및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아니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