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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 고용개선 세부지침
저자 출처 고용노동부
발간일 2012-01-16 등록일 2012-01-25
파일크기/형태 96,768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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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공 비정규개선세부지침..hwp
요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 고용개선 세부지침 발표

<목 차>

Ⅰ.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1
Ⅱ.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 9
Ⅲ.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13
Ⅳ.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21
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강화 23

[참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9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42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47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0만명의 연봉이
110만∼130만원 오를 것으로 전망.

고용노동부는 지난16일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세부추진
지침"을 발표.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 연 30만원 수준의 복지포인트 및 연평균 80만∼100만원의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된다.

그러나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 종사자 등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 기관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및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지침, 단순업무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과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 인정 지침이 망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