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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콜드체​인관련 국제규​격 AT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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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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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콜드체​인관련 국제규​격 ATP 소개
유럽, 미국, 구소련​, 호주 등이 UN에서 콜드체​인 관련 국제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규​격에 관한 KS, ISO 규격 등과 유사하​게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쓸데 없는 낭비를 없애고 모두의 이익을 얻고자 제정한 것. 이는 콜드체​인에 있어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용기에 대한 규격으​로써 온도계​의 기록보​다 용기 그 자체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단열효​과가 그 전제가 되어 용기에 대하여 한번 인증으​로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매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즉, 건축물​을 지을 때 뛰어난 단열효​과가 있다면 그 만큼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는 이치와 같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격없​이 냉동,​냉장 탑차를 제작하​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탑차 그 자체의 단열효​과를 검증하​여 차량에​도 ATP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받​지 못한 차량, 용기 등에 대하여​는 운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ATP 규격 소개 및 요약
규격명: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perishable foodstuffs
1. 1970년 9월1일: UN 상무위원회 소속 내륙운송부문에서 초안하여 제네바에서 발표
2. 1976년 11월21일: 발효
3. 정기적 개정 및 업데이트: 기술적 진보의 정도를 감안하여 유럽 내륙운송위원회를
위하여 “상하기 쉬운 음식료품의 운송에 대한 실무 위원회(WP.11)” 가 담당
4. 상하기 쉬운 음식료품의 국제적 운송을 위한 일련의 규칙 및 규격을 다룬다(과일 및 채소는 이협약의 범주에서 제외)
5. 상하기 쉬운 식음료품을 국경을 넘어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서명한 국가간의 다자간 협약임
6. 목적은 공통된 국제적으로 인식된 규격을 정함으로써 국제적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7. 이 협약은 국가간 (주들 간)협약이나, 총괄하는 규제기관은 없다.
8.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간들이 고속도로에서 확인하며, 부적합 시 국내 법규에 따라 위법자에게 정부당국이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다.
9. ATP에는 과태료를 정하지는 않았다.
10. 최소 2개의 계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운송주체(항공은 제외)에 적용된다.
11. 많은 국가들이 ATP를 국가규격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12. 1971년 당시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스위스가 조인하였으며 같은해 프랑스 및 구소련 연방이 합류하였다. 현재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부 아프리카까지 포함하여 42개국이 합류하였다.
13. 대상 및 기준
-. 단열 장치(Insulated equipment)-단열 벽, 문짝, 바닥 및 천장이 있으며 내,외부 간의 열교환이 단지 열전도율에만 의존하는 단순장치
In = Normally insulated equipment: k-value 0.70 W/m2.K 보다 작아야함
Ir = heavily insulated equipment: k-value 0.40 W/m2.K 보다 작아야하며 벽 두께는 최소 45mm, 폭은 2.5m 보다 커야함
-. Refrigerated equipment- 기계적 또는 “흡수”가 아닌 냉각 소스(염분의 함유여부에 상관없이 얼음, 쿨팩, 승화 콘트롤 장치여부와 관계없이 드라이아이스, 액화가스-기화기 유무에 무관)를 이용하는 단열 장치로서 평균 외부온도 30도 이상일 경우 내부 용기를 아래의 온도이하로 유지시키는 장치
+7℃ Class A
-10℃ Class B
-20℃ Class C
0℃ Class D
Class B 및 C는 0.4 이하이어야 한다.
-. Mechanically refrigerated equipment
14. ATP 협정 요구사항을 충족치 못하였을 경우, 운송되는 식,음료품( 버터, 가금류,
어류 뿐만 아니라, 냉동 또는 극히 차가운 식품)은 특별한 확인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