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물류 활용 제조업의 법인세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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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출처 | 로지스파크 | |
발간일 | 2009-10-08 | 등록일 | 2009-11-02 |
파일크기/형태 | 12,288 Byte / hwp | 가격 | 0 |
조회수 | 14101 | 다운로드수 | 51 |
파일 | 조세특례제한법-1[1].hwp | ||
요약 | |||
제3물류 활용하는 제조업의 법인세 감면관련 건입니다. - 제3자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기업 활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제조업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읍니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지금부터 총물류비용과 제3자물류비용을 점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에 근거합니다 첨부: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