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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물류표준설비인증 요령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4-07-09 등록일 2004-07-28
파일크기/형태 427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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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물류표준설비인증 요령.hwp
요약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 8일 고시한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이다.
이에 따르면 총 100점 만점의 인증 현장심사 항목 별 배점에서 '경영자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에 가장 높은 6점이 배점됐다. 또 경영자의 의지와 실천노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물류관련 KS규격 보유와 활용 수준'에도 6점이 배점됐다.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는 물류표준의 보급확산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물류비를 절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제도로, 물류표준설비를 생산, 공급,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물류표준설비인증제도 도입, 실행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준과의 피윤섭 연구관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경영자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경영자의 의지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의지가 실제 실천에 옮겨진 가시적 결과로서 '물류관련 KS규격을 갖추고 활용하면서 물류표준화에 도움을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물류관련 단체 등이 주목하고 있는 '누가 인증기관이 될 것인가'의 결론이 내려지는 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기술표준원이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 무료로 인증을 위한 검사활동을 하게 되며 일정 수준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번에 고시된 '요령'의 제3장 '인증심사기관.인증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능을 민간에 이관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 피윤섭 연구관은 "이 업무는 정부기관이 수행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물류관련 민간단체들이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구적 용단'을 내리려는 단체들이 없다는 것이다. 피윤섭 연구관은 "현재로서는 인증기관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업무내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물류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산하 회원사들을 통해 제도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기업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설비 생산, 공급업체는 물론 이를 사용하는 제조.유통기업들은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이득이냐를 분명히 보여달라"는 입장인 반면 지원책 내놓아야 할 정부기관들은 "인증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 지가 분명하지 않는 현재로서는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이나 예산집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보완작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