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제목 2004년[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시행예정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3-12-23 등록일 2003-12-26
파일크기/형태 4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7644 다운로드수 5
파일 물류설비인증(1223).hwp
요약
내년 상반기에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 예정


산업자원부는 12.23(화)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물류설비 제조업체와 이용업체(제조·유통·물류기업)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ㅇ ''04년 상반기(3월 예정)부터 시행 예정인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의 운영체계 및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 등 시행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음.



1. 추진경과 및 필요성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는 T-11형(1,100 1,100㎜) 표준파렛트와 정합성(整合性)을 갖는 각종 표준물류설비(수·배송설비, 보관·하역설비, 분류·포장설비, 물류정보화설비 등)를 보급·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ㅇ 금년 7월 30일자로 전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규정에 근거하여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ㅇ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에 반영할 세부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물류설비간 호환성과 운송·하역 등 물류기능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인력의 절감, 처리시간의 단축, 장비활용의 극대화 등 물류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부는 ''90년대 중반 일관수송체계(Unit Load System)구축을 위한 표준파렛트로 T-11형을 선정하고, 이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