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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수출보험의 이해-종류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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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포괄보험(包括保險) Comprehensive Insurance



ㅇ수출보험에 있어서 부보 대상거래를 거래건별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보험인수방식의 하나로서, whole turnover insurance 또는 global insurance라고도 하며,



포괄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특약을 맺어, 보험계약자가 특정상품 및 특정결제조건의 수출거래 전부를 자동적으로 부보하면 보험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제도로서 시행방법상 국가별, 지역별, 수출조합별, 수출상사별, 상품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통례



ㅇ수출보험에 있어서 이 방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 첫째, 보험계약자(수출자)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임. 즉, 보험료율이 개별보험의 경우보다 최소 50%이상이 할인됨으로써 수출자의 cost가 인하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 둘째, 저율의 보험료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용이하게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고,



- 셋째, 보험자는 대상수출물품 전부를 의무적으로 인수하게 됨으로써 보험의 역선택을 배제하게 되어 위험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 넷째, 보험계약자가 연불수출계약에 따라 보험청구서만 제출하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부보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임.



□ 환변동보험(換變動保險) Foreign Exchange Risk Insurance



ㅇ자본재 수출거래시 입찰시점에서 공사가 제공하는 환율(이하“보장환율”이라 함)과 실제결제 시점의 환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상 또는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수출대금입금 당시 환율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장환율보다 강세로 된 경우 수출자의 환차손을 보상하고, 수출대금입금 당시 환율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장환율보다 약세로 된 경우 수출자의 환차익을 환수하는 제도



ㅇIMF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전면적인 변동환율제로 환율제도를 전환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업계의 외화표시 수출계약 체결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가능성이 증대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환율변동 위험을 느끼면서도 적절한 헤지수단이 없어 환위험에 노출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가격 결정시에 발생하는 환위험을 제거시킴으로써 수출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수입 거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이자율변동보험(利子率變動保險) Interest Rate Risk Insurance



ㅇ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LIBOR)의 상승으로 변동금리부 대출시 받았을 이자금액에 비하여 낮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상하는 한편,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이 변동금리부 대출이자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사에 납부.



ㅇ영국, 프랑스 등 세계 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내기업은 수출금융의 공급확대 및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갖게 되고, 상업은행도 수출금융취급확대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참여기회를 넓혀 국제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



ㅇ지원대상 거래는 대금상환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수출거래로서 구매자 신용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래,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에 부보된 거래(중장기수출보험에 부보치 않은 경우 상업금융기관의 금리를 이자율변동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음.)





□ 시장개척보험(市場開拓保險) Trade Fair Insurance



ㅇ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시장개척활동을 전개한 이후 일정 회수기간내에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시장개척활동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수출증진을 목표로 한 시장개척활동(무역전시회 참가, 해외공동판매장 또는 직매장 설치 등)임.



□ 중장기수출보험(中長期輸出保險) Medium and Long-term Export Credit Insurance



ㅇ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공급계약서 및 금융계약서)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용대상은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품목에 제한은 없으나 포괄보험에서는 산업설비,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및 전기제품, 철도선로 등에 한함.



□ 해외공사보험(海外工事保險) Overseas Construction Works Insurance



ㅇ해외공사계약(시스템통합수출 및 기술수출 포함) 체결후 그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공사의 확인대가 또는 지출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해외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 반입된 장비에 대한 권리가 박탈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적용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규정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엔지니어링 활동,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이에 대한 권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출,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통합수출 등임.





□ 수출보증보험(輸出保證保險) Export Bond Insurance



ㅇ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보증서(bond)를 발급한 경우에 보증상대방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적용대상은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등 5종류임.



□ 수출어음보험(輸出어음保險) Export Bill Insurance



ㅇ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된 금액 또는 화환어음에 대한 소구를 받아 지급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ㅇ대상거래는 국내에서 생산․가공․집하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수취증 등 어음상의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증서가 첨부된 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이 매입한 경우에만 보험부보가 가능.

따라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출어음보험의 담보대상이 되지 않음.



□ 단기수출보험(短期輸出保險) Short-term Expot Insurance



ㅇ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위험 뿐만아니라 선적후 수출대금회수불능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ㅇ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재판매거래,중계무역과 같은 다양한 거래형태가 단기수출보험의 담보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