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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보험-용어해설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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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수출보험법(輸出保險法) Export Insurance Act



ㅇ정부가 수출진흥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외무역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상의 위험중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제정한 특별법이다. 정부는 1968년 12월 31일 법률제2063호로 수출보험법을 제정, 공시한 이래 변모하는 수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보험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12차례의 법개정을 실시하여 왔음.



□ 수출보험기금(輸出保險基金) Export Insurance Fund



ㅇ정부가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동기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바, 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음. 또한 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입, 국채, 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며, 기금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과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하며 보험금, 이자 및 수출보험사업의 운영경비, 기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함.



□ 비상위험(非常危險) political risks



ㅇ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

ㅇ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음.

- ①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

- ②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

- ③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 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재해위험(catastro 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음.



□ 신용위험(信用危險) commercial risks



ㅇ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서, buyer risk라고도 하며 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①수입자의 지급불능(insolvency) : 선적전보험이나 선적후보험에 의해 모두 담보되며, 보통 선적전보험의 경우에 담보되는 유일한 commercial risk

- ②수입자의 지급지체, protracted default) :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

-③선적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인수거절(non-accept ance, repudiation) : 특약에 의해(미국 FICA의 경우) 또는 당연히(영국 ECGD의 경우)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



□ 계약체결한도(契約締結限度) Limitation of Insurance Contract Size



ㅇ수출보험사업은 국가의 재정을 통해 수행되는 비영리정책보험이므로 수출촉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외에도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 또한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음.

ㅇ이러한 취지에서 수출보험법 제8조에서 수출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한도를 정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1981년 수출보험법 개정 이전에는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는 수출보험기금 규모에 비례한 운용배수제로 운영되었으나, 수출보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정한 후 국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수출보험법 규정이 개정되었 왔음.



□ 보험가액(保險價額) Insurable Value



ㅇ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즉, 보험목적의 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함.



□ 보험금(保險金) Claims Paid



ㅇ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한 전부보험(full insurance)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지만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일부보험(under insurance)에서는 두가지 보상방법이 있음.

ㅇ즉, 보험가액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해주는 비례보상방법과 보험사고시의 보험목적물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제도가 있으며, 화재보험과 같은 비해상보험분야(no margine)에서는 비례보상방법이 일반적이나 해상보험에서는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전부보험으로 인정하므로 실손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실손해액을 보상해 줌.



□ 보험기간(保險其間) Duration of Risk



ㅇ보험회사가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보험에 의한 보호의 시간적인 한계를 의미함. 보험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time policy와 일정한 항해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voyage policy가 있음. 일반적으로 화물보험은 항해보험으로 가입함.



□ 보험증권(保險證券) Insurance Policy



ㅇ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으로 일반적인 기재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음.

ㅇ신용장거래에서의 보험증권은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확정보험증권을 말하며, 확정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체결내용이 이미 확정된 확정보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보험증권을 말함.

ㅇ이에 반해 보험계약시 계약의 일부내용 예컨대 적재선박, 화물내용, 보험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을 예정보험이라 하고 이에 대해 발행되는 보험증권이 예정보험증권임.

- 이 예정보험에는 개개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개별예정보험계약과 일정한 기간동안 선적될 예정화물에 대한 포괄예정보험계약이 있으며, 보험자는 개별예정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예정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미확정사항이 확정되어 보험가입자가 통지하면 확정보험증권을 발행하게 됨.



□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 Policy Holder



ㅇ보험계약자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신청하는 자를 말하며 자기이름으로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며, 무역계약조건에 따라 해상보험가입의무를 지고 실제로 보험에 가입시킨 최초의 보험증권소지인이 보험계약자임.



□ 손해율(損害率) Loss Ratio



ㅇ지급보험금의 수입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율의 산정 및 경영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율로 손해율의 계산방법은 세가지임

- ①원보험료에 대한 원보험금의 비율을 원보험기준(paid-to-written basis)이라고 하며, 이는 보험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급부, 반대급부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여짐

- ②순보험료에 대한 순보험금의 비율을 순보험기준(net basis)이라고 함

- ③경과보험료에 대한 기발생손해의 비율을 경과보험료기준 또는 실수기준(incurred to earned basis)이라고 함.



□ 유효계약액(有效契約額) Outstanding Amount



ㅇ유효계약액은 보험계약금액중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한 부분 즉, 보험자의 보험책임 미경과부분으로서 각종 보험종목별, 인수건별로 산출한 금액의 총계를 말하며,

ㅇ이러한 유효계약액은 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에서 유효계약액 산출기준일까지의 소멸계약을 차감한 잔액에 당해 기준일까지의 신계약을 합한 금액으로, 이는 유효계약액를 이미 산출한 전시점에서 볼 때는 전시점 현재의 유효계약액에 기준일 시점의 신계약을 합한 금액에서 기준일시점에서의 소멸계약분을 차감한 금액이 됨.



□ 본지사거래(本支社去來)



ㅇ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이 다음의 경우임.

- ①국내본사(지사)와 해외지사(본사) 또는 현지법인(보험계약자의 계열기업의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②동일한 본사의 지사(현지법인을 포함함)의 관계에 있는 경우

- ③최대주주(최대지분 소유자를 포함함)로서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금의 점유비율(임․직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계열기업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을 포함함)이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 총액에 대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 ④대표권을 가진 자, 이사직에 있는 자 또는 기타 경영의 기본적 방침 결정에 참가하는 자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

- ⑤혈연관계(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 있는 경우(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가 혈연관계인 경우를 포함함)



□ 산업설비수출(産業設備輸出) Plant Export



ㅇ산업설비를 수출하는 것으로 금액이 크고 설비 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을 같이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상품무역과 구분됨. 산업설비를 원어 그대로 플랜트라고 사용되는 예도 많으며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계류 등의 hardware와 그 hardware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know-how,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를 가리킴.



ㅇ구체적으로 광의로는 화학, 석유정제, 제련, 자동차, 채광, 섬유공장 등 직접적인 산업설비 뿐만아니라 교량, 도로, 댐, 항만시설 등 국토개발 플랜트와 학교, 병원, 주택, 도시건설 등 사회개발 플랜트까지 포함되며 협의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방송,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 및 장치 등을 말함.



ㅇ산업설비수출에는 산업설비만의 수출과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과 시공을 포괄하는 수출 즉, 일괄수주(turn key)방식에 의한 수출이 있으며 산업설비수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①산업설비자체가 거대하므로 수출거래금액이 거액임

- ②계약체결에서 대금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대금회수의 위험이 큼

- ③산업설비수출은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 인수한도(引受限度) Credit Limit



ㅇ수출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라함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체결한 수출계약 등에 따른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당해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으로 인수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한도를 말하는데, 이는 통상 수입자의 신용상태,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과거의 거래실적 및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험자가 정하며, 보험계약자는 이 인수한도 범위내에서 부보할 수 있게됨.



□ 보험금가지급제도(保險金假支給制度)



ㅇ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대기업은 60%, 중소기업은 80% 범위내)를 선지급해주고 보상판정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로 가지급사유는

- ①수출계약 당사자간의 분쟁, 법적조치 등의 사유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겨우

- ②사고원인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③보험사고관련 수출물품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

- ④기타 보험금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Export Credit Guarantee Pre-shipemt



ㅇ외국환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로

- ①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일반수출입금융(건설․용역 수출금융제외)

- ②“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정한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자본재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포함)대출

- ③위의 ① 또는 ② 관련 지급보증(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포함)

- ④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⑤위의 ①내지 ④이외에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서 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등을 대출대상으로 함.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Export Credit Guarantee Post-Shipment



ㅇ수출자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은행에 매입시켰을 경우 매입은행이 어음의 만기일에 수출자로부터 어음금액전액을 상환받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금의 상환조로 매입은행에 어음금액전액(100%)을 무조건부로 지급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어음매입은행이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기에 앞서 수출자는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단기수출보험에 부보해야 하고, 보험자는 선적이 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한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행하고 사고발생시 당해은행에 손실액 전액을 보상.

ㅇ그리고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는 수출자와의 구상약정(recourse agree ment)에 의거 외국환은행에 지급한 전액을 수출자로부터 구상하게 되며, 이때 수출자는 당해 손실이 단기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의 전액소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손실(통상 어음금액의 95%)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만 소구에 응하게 됨.

ㅇ수출신용보증제도의 효과는

- 첫째, 사고발생시 어음매입은행의 미회수어음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심하고 금융을 행할 수 있으며

- 둘째, 수출자는 은행의 금융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보다 과감한 수출을 촉진할 수 있고

- 셋째, 보험자로서는 보험자의 공신력 향상 내지는 부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는 1981년 3월 27일자 제5차 법개정을 통하여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공급자신용(供給者信用) Supplier Credit



ㅇ국제간거래에 있어 선박, 항공기, 플랜트 등 대형자본재 수출에 관련된 중장기신용은 주로 수출입국의 공적금융기관에 의하여 공여되는바, 이의 공여형태는 공급자신용과 구매자신용으로 구분, 공급자신용은 수출자 자신이 수입자에게 연불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상 수출국 금융기관이 자국의 수출자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고 연불방식에 의해 장기간 상환하게 하는 거래형태를 취함.



□ 구매자신용(購買者信用) Buyer Credit



ㅇ수출국의 은행이 직접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에 공여하는 수출신용(export credit)을 말하며, 통상적인 수출금융방법은 은행이 수출자에게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것(supplier credit)임.



ㅇ그러나 자본재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 거액의 수출신용을 supplier credit 방식으로 공여하는 경우 수출자의 담보제공능력 등 자금사정에 대한 압박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타개 방안으로서 통상 5년초과 신용조건에 의한 자본재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buyer credit 금융기법이 활용됨.

- 이 방식에 의하면, 수출자는 계약상품의 인도시 또는 프로젝트의 완공시에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대금전액을 지급받게 되며, 수입자나 수입국은행은 수출국은행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

- 수출보험에 부보된 buyer credit의 경우, 선적전 제조기간중의 수출자의 자금인출을 허용하는 수출신용보험기관이 많으므로 supplier credit에 비하여 수출자에게는 또 하나의 이점이 따르게 됨



ㅇBerne Union(국제신용투자보험자연맹)과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는 buyer credit라는 용어가 개념상 혼란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financial credit로 통일 대용하고 있는 바, 이는 supplier credit는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수출자임에 반하여, buyer credit의 경우 수출신용공여의 주체가 은행(financial institution)이므로 financial credit라 함이 보다 논리적이라는 것임.



□ 담보위험(擔保危險) Risks Covered



ㅇ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보험에서는 수출보험법 제1조에 수출무역 기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위험이라도 손해보험에서 담보되는 화물의 멸실, 훼손 등의 위험은 원칙으로 담보되지 않으며, 수출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 ①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비상위험

- ②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불능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



□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ㅇ원래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독일의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0년 스위스 Basle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는 배상금의 수령, 배분, 증권화 등이 주요업무였음.

ㅇ그러나 전후 은행의 성격이 일변하여 현재는 주로 OECD내에 결성된 각종 유럽내 지불협정, 유럽결제동맹 또는 유럽통화협정의 실무담당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주요업무로 되어있는 한편, 동은행은 매년 국제금융정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분석자료로 인정받고 있음.